전년동월대비 공급량 6% 감소…수도권 1만1524가구 분양서울 1806가구…무주택·거주지요건 폐지 시장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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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은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에 돌입하는 3월 전국에서 1만964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달 공급되는 26개 단지 총 1만9648가구 중 1만558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물량과 비교하면 총가구 수는 6.18%(1215가구), 일반분양은 1.82%(284가구)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전체 분양물량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 1만152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서울에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1806가구 중 7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와 파주시 목동동 '운정 자이 시그니처' 등 9개 단지, 7250가구가 분양된다. 인천에서는 5개 단지, 246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지방에서는 812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3399가구)과 광주(1558가구), 충북(1000가구)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청약시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됐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청약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그동안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지만 앞으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이며 그 외 지역은 전면폐지된다. 개정안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직방 측은 "무순위청약 조건 등이 개선됐고 전매제한 완화도 곧 시행될 예정인 만큼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