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 하향시 종료 우려… ‘한시적’ 전제조건 풀어야이종성 의원 “의료공백 해소 차원서 제도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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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급증했고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상황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및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5만7000명에서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