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최소 30%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돼 있지만, 일부 시행령의 경우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상위 법률(여전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 시행령에서는 250만원(5%)으로 기준금액이 확 낮춰져 있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법에서도 은행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률에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2000만원(20%)으로 기준금액이 낮춰져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과태료 시행령 하한선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의 30% 이상으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법에서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으면 시행령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사무처, 법제처 등에서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30% 이상으로 낮춰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솜방망이' 과태료를 손보는 대신에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경고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그 동안에는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자발적인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권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만2278건으로, 금액으로는 1538억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약 2500건, 일별로는 평일 매일 10건씩 과태료를 부과해 온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하고, 과태료 근거규정도 규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