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GA 광고실태 점검 나서기로심의 받지 않은 불법광고 집중 단속무작위 키워드 검색… 모니터링 강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광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불법광고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GA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다음달 중 GA 업무광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손보협회가 실태점검에 나선 이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규정한 업무광고 기준을 GA가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태점검 대상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된 GA의 업무광고다. 회사 이미지·브랜드 광고, 보험리모델링 광고, 보험비교안내, 비대면계약 이벤트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앞서 손보협회는 이달 초 GA에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6조의 제재 및 제재금 산정 기준 개정을 안내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운영 세칙을 시행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광고물 규정 위반 주체에 따라 제재금 부과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인 GA의 경우에는 관리 책임이 크다고 보고 최고 금액의 100%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GA설계사는 최대 80%까지만 부과한다. 

    특히 기존 운영세칙 제33조에 따르면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물(미심의)을 게시하는 경우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실태점검은 인터넷 키워드 무작위 검색으로 진행된다. 이를테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검색해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된 광고를 살펴보고 금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 이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만큼 위반의 정도가 클 경우 무거운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GA업계도 이번 실태점검이 제재금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법광고에 대해 강력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우선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