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폭 역대 최대…세종 -30.68%·인천 -24.04%12.5억 주택소유자, 전년대비 보유세 30.5% 감소
  • ▲ 전국·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 전국·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2014년부터 지속되던 상승세가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이 -30.68%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인천(-24.04%)·경기(-22.25%)·대구(-22.0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9.32% 올랐던 인천 경우 올해 24.04%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인하 등 효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는 물론 2020년 수준보다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공시가격 12억5000만원 주택을 한채 소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은 280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30.5%, 2020년 대비 2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영향으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이하 공동주택이 전년대비 65만호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특례세율 적용가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가구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해 감세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월11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여부를 검토한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