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동전화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 감면ARS, 온라인정부24 등 통해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3사 협조를 받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동전화는 월 최대 3만 35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 30%를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요금 고지서 5551만 건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요금 감면제도를 알리고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31일 문자 메시지로 공지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전용 ARS,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