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공정위 메시코리아 기업결합 승인200억원 납입 완료… 증권교부 끝내인수대금 800억원, 지분 66.7%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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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가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인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hy는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메쉬코리아와의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다. 이후 주금 200억원 납입을 완료하고, 전날에는 증권교부까지 마쳤다.

    총 인수대금은 800억원이다. 이를 통해 메쉬코리아 지분의 66.7%를 확보하고 최대주주에 오른다.

    hy는 이번 인수를 통해 사명 변경 당시 밝힌 ‘유통전문기업’ 비전에 한 걸음 다가섰다. 메쉬코리아의 앞선 물류시스템을 결합해 라스트마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시너지를 높일 신규 사업모델 구축과 협업도 추진한다.

    메쉬코리아는 현행 경영체제를 유지한다. B2B 거래 중심의 사업구조를 견고히 하며 당초 계획한 흑자전환 목표 달성에 매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