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근 1700억 손해배상 판결현대무벡스 지분 약 863억원 규모현대엘리, 무벡스 지분 54.1%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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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긴다. 최근 패소한 주주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에 갚아야 할 배상금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갚기 위해서다.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패소 확정된 현정은 회장의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관련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대물변제를 통해 회수할 방침이다. 이외의 채권 잔액은 빠른 시일 내 회수할 계획이다.현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무벡스 지분 21.5%(2475만463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취득 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현재 32.6%에서 54.1%가 되며, 현정은 회장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현재 21.5%에서 0%가 된다.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쉰들러홀딩스는 파생상품 계약 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 규모의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쉰들러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이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봤다.그러나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말 이를 확정했다.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