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단체장 단식 이후 공동 파업 진행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협회, 민주노총 사주 받는 것으로 의심"간호계 "법적으로 하자 없어… 의사들 이기주의 극에 달해"내일 민당정 간담회로 중재안 마련 시도… 대통령 거부권이 관건
  •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지난 8일 간호법 국회 통과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지난 8일 간호법 국회 통과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오는 1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직회부로 드라이브를 걸어 사실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총파업을 준비하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계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으로 규정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응 수위를 올린 상태다. 

    ◆ 간호법 통과 시… 단체장 단식→궐기대회→파업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3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처리될 경우, 총파업으로 향하는 투쟁 로드맵을 결정했다. 

    13개 단체장은 본회의 표결 이후 단식에 돌입하고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25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의 연대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단체장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간호계 "극단적 이기주의 의사집단" 반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간호사들은 숙원과제로 삼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간호법을 특정 직역을 향한 이기적인 법이 아니며 오히려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환자안전과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다"며 "간호법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4차례나 심사해 의결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간호계는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실정이라며 '의료인 직업윤리'를 위해 법 제정의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의사협회 등이 대통령에게 관련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 ▲ 간호계가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으로 연일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 간호계가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으로 연일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 본회의 직전 꺼내는 중재안 과연?… 대통령 거부권이 관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간호법,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내일(11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후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정부여당은 직역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중재안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중론이다. 간호법 표결 시기를 늦추거나 법안 일부 수정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를 간호계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붕괴를 방어하기 위해선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주 의료직역은 물론 국회 차원서도 간호법, 면허취소법을 두고 첨예한 대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