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률대리인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단순 심부름꾼 격화, 주식매매계약 무효 주장 인정 안해2심 이례적 짧은 기간 재판 종결… 억울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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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중인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