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까지 접수…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5억 지원투자선도지구사업 최대 100억…용적률·건폐율 완화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주거·관광·산업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중이다.

    올해 공모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과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구분돼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서 7개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예산(국비 100%) 최대 25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으로 구분해 4개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대 100억원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거점육성형 경우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13일까지 접수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점검·종합평가를 거쳐 8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하는 의미있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