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정협의서 '다크패턴 소비자보호 정책' 보고13개 유형 선정… 금지규정 신설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키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상품인 것처럼 클릭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가격이 저렴한 낚시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 구매가능한 상품은 비싸게 책정하는 식의 다크패턴으로 공정위 경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고했다.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13개의 다크패턴 행위를 선정했다. 이 중 소비자 피해가 큰 4개 유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큰 유형은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다. 이른바 '숨은 갱신'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고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인 '특정옵션 사전선택',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최종적으로 비싼 가격을 청구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도 피해가 큰 유형이다.

    해지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취소·해지 탈퇴 방해' 행위도 다크패턴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시각적으로 특정옵션만 두드러지게 만들어 이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팝업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6개 행위에 대해선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고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문제되는 행위를 시장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문제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적극 시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