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比 657억원 늘어…2019년 1년치 액수와 비슷사고 93.1% 수도권 집중…서울선 강서구 99건 1위
  •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액수가 3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대비 264건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만 1290건(93.1%)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4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458건, 서울이 3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금천구 32건 △관악구·은평구 27건 △구로구·강북구 21건 순으로 많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3월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대비 657억원(25.8%) 늘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금액인 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251억원으로, 전달보다 340억원(17.8%) 늘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돌파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월까지 대위변제액이 5856억원에 달한다. 3개월 만에 2021년 한 해 동안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 수는 3만1158가구로 전월 2만5719가구보다 늘었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321억원 규모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