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주민·수출부진 기업, 8월말까지 납부기한 연장납부 연장돼도 5월중 신고해야… 640만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 ▲ 브리핑을 하고 있는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 브리핑을 하고 있는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은 이번 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총 8230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납세자는 오는 8월 말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소득신고서의 빈 칸을 모두 채워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근로소득과 연금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기존대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00만 명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환급액 규모는 8230억 원이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자동응답(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5일까지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만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 부진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종소세 신고는 기존대로 5월31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수출기업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태도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한편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