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의심될 때만 급여…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복지부, 건정심 열어 초음파검사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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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 초음파 검사'에 제동이 걸린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간, 신장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문케어 핵심사안이었고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서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번에 급여기준이 조정되는 초음파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와 '다부위 초음파'다.

    상복부 질환이 아닌 근골격계 등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도 수술 중 문제가 생길 위험을 알아보는 위해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 수치 이상 등과 같은 뚜렷한 사유 없이도 무분별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중 상복부 질환 외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에 달한다.

    정부는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 논의를 거쳐 상복부 질환 외의 수술 전에 위험도 평가 목적으로 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지금까진 뚜렷한 제한이 없어 같은 날 5개 부위에 동시에 초음파를 촬영해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초음파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뇌·두경부 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상반기에 건정심에 추가로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