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소진후 관망세…집주인·수요자 '동상이몽'집값 비싼데 정주여건 열악…실거주 선호도 '뚝'취득후 2년간 실거주…갭투자 불가로 투자 부담
  • ▲ 여의도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최고 7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서울 여의도 재건축시장이 역대급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잠잠하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후 매수문의는 부쩍 늘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탓에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개업계 설명이다. 

    여기에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과 관망세를 유지중인 수요자간 팽팽한 기싸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부동산시장이 아파트지구를 최고 70층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획에도 좀처럼 살아날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값에 대한 고점인식이 강한데다 워낙 매물자체가 희귀한 탓이 커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 광장 통계결과를 보면 올 1월부터 이달초까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거래건수는 31건으로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양천구 목동 8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 관계자는 "이전까지 시장에 풀렸던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데다 그나마 남아있던 매물도 재건축 추진소식에 고무된 집주인들이 다시 거둬가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호가를 적어도 2억원이상 올리길 원하는 반면 매수문의자 대부분은 가격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거래성사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열람 공고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내 12개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7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여의도 소재 아파트중 △목화 △삼부 △한양 △삼익 △은하 △광장 △미성 등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학교와 인접한 △장미 △화랑 △대교 △시범 4개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발표후 해당단지에 대한 매수문의가 늘긴 했지만 거래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소 전언이다. 거래가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꼽힌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등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취득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여의도동 H공인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보다 대출금리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라며 "사실 재건축이야 여의도에서 해묵은 사안이고 최고층 70층도 이미 압구정 등에서 이슈화돼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예상보다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격이 소폭상승하는 등 변화조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 중론이다.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18㎡는 지난달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6000만원 오른 22억원(10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같은지역 '여의도자이' 전용 125㎡는 이달초 24억3000만원(13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여의도동 B공인 관계자는 "여의도 노후단지들은 대부분 낡은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데 가격은 20억원을 훌쩍 넘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기란 쉽지 않다"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자마저 제한돼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