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박민수 2차관 "지자체-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법 통과 이후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자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되는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의료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했고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조치할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