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억 예산 들여 다양한 원격협진 모델 구축상위병원서 요양·재활병원에 의료 자문 본격화 수가산정법 등 해결책 모색도 중요
  • 지역 내 상위병원이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자문을 해주는 '원격협진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전원을 억제하고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을 해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2억6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의 기관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길병원은 인천지역 요양병원 12곳에서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자문을 해줄 수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산지역 재활병원 2곳에서 의뢰하면 협진을 수행한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의 경우는 지방의료원 3곳, 협력병원 11곳과 유기적 체계를 형성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격 시행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 7509곳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여러 모델을 구축해 제도권 안착을 목적으로 한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