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3조원 규모 임금체불… 24만명 생계 위협받아3개월·3천만원 이상 체불시 경제적 제재… 지원사업도 제한노동부-여당 현안간담회서 근절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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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조 3000억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리 감독·제재 강화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금융 지원 혜택으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앞으로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추가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 스스로 청산할 수 있도록 자금 융자의 지급한도를 올리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인책도 확대한다.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감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매해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24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하는 등 상습 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그동안 임금체불과 관련해 제재 수단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이마저도 벌금이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경우가 77%에 달했다. 또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을 해결하고 변제금을 갚지 않는 사례도 다수였다.이에 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감독·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상습체불 사업장을 즉시 감독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겐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신청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도 패널티를 받게 된다.당근도 준다. 체불청산 융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촉진한다. 체불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애고, 최소 사업 운영기간은 1년에서 6개월으로, 융자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청산기간'을 운영한다.체불 사업주들이 변제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던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노동부는 고액·반복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장기 미회수 변제금은 전문기관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퇴직자 외에 재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는 현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능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근로자들은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짜야근 근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이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 서비스도 개시했다. 근로자는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체불임금 확인서 등의 발급도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신청 등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