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공백 한달째산업재해 사망자 비율 KT 이통사 중 가장 높아중대재해처벌법 범위 넓어… 직무대행 체재 우려
  • KT가 최고경영자(CEO) 공백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8일 KT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사내·외 이사의 부재로 박종욱 대표 직무대행 아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8월까지는 수장 공백 상태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CEO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됐다. 가령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총괄(CSO) 자리를 신설, 당시 경영기획부문장이던 박종욱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구현모 전 대표는 경영을, 박 사장은 안전보건을 각각 맡으면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 것.

    하지만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사장이 자진사퇴하면서 CSO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 됐다. 당시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박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크다.

    박 직무대행은 1년간 경영기획부문장을 맡으며 안전보건총괄을 겸임해 왔다. 현재는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이 안전보건총괄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가 넓고 사실상 경영책임자에게 향해있다는 점에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KT는 이통3사 가운데 산재 사망자가 가장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이통3사 산재 사망자 32명 가운데, KT는 22명을 차지한다. KT의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이 77%에 달하는 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박 직무대행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최근 충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안전보건 책임자를 따로 두면서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라며 "직무대행 체제의 KT로서는 사고 이후 대처할 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