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환불 요청에는 90%만 환급“환불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 ▲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캡처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카카오가 수취한 수수료 수익이 최근 5년간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환불 과정 중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1615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25억원, 2021년 451억원, 2022년 391억원, 2023년 323억원의 환불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5억원이 기록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는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상품권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할 때 ▲상품권 유효기관 만료 시 현금 또는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구매자는 환불기간 내 10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 의원실은 나머지 10% 수수료 명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과돼 ‘낙전수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에 대한 의원실 추정치와 실제 환불 수취액은 다를 뿐더러 이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100% 포인트 환불을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