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나오면 17일 범의료계 총파업 중단 '촉각'간호계, 즉각 반발… 단체 행동 예고16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의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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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 상황에선 거부권 발동이 유력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범의료계 총파업을 막을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간호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후폭풍은 여전할 전망이다.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이를 근거로 오는 16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다.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거부권 건의 결과에 안도를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거대야당의 폭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당초 의료연대의 총파업이 오는 17일로 예정됐는데 그 전날인 16일 거부권이 발동되면 파업도 중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면허취소법 등도 악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에 포함되길 요청하고 있다.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협은 지난 8일부터 거부권 행사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중간 집계 결과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