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협찬 및 광고 문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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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듀 홈페이지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보유한 디엔코스케틱스의 자사몰인 '이지듀'가 가짜후기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이지듀 쇼핑몰에 실린 고객들의 상품 사용 후기 댓글이 실제로는 이지듀가 모집한 체험단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듀가 모집한 체험단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이지듀 서포터즈'로 모집된 체험단으로, 매체에 따르면 이지듀는 이들에게 홍보 리뷰 글을 쓰게 했다. 

    이에 따라 체험단은 "기미 관리가 되고 얼굴도 환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앰플, 최소 한 달 이상 써보는 걸 추천한다", 혹은 "어머니께서 6일 동안 사용했는데 피부가 광이 나고, 탄력도 개선됐다, 돈이 아깝지 않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문제가 된 점은 체험단이 제품을 무료로 받아 리뷰를 작성하면서 협찬 및 광고라는 문구를 넣지 않고, 마치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고 후기를 남긴 것처럼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제품을 무료로 받을 경우에는 협찬 및 광고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지듀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 화장품이 아니지만,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