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클수록 충분한 숙의… 의료인 협업 저해 우려 16일 국무회의서 '대통령 보고' 예정'부모돌볼법' 등 간호계 주장에 정면 반박
  • ▲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거대 야당의 간호법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꼈던 보건복지부가 내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간호법이 의료직역 원팀 체제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간호법 관련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하는데 간호법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만을 분리해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약소직역의 일자리를 뺏는 등 악영향에 발생할 것이라는 질의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둔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인 원팀체제 해체 등 문제를 수 차례 거론했고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상황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가능성이 더 커졌다.

    조 장관은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돌봄체계는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하는 등 신중하게 설계가 필요하다"며 간호계의 '간호법은 부모돌볼범'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