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 49조 감소이자유예 1.4조 수준… "감내할만""30조 새출발기금 등으로 대비"
  • ▲ ⓒ금융위. <지난해 9월 발표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요약내용>
    ▲ ⓒ금융위. <지난해 9월 발표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요약내용>
    코로나19 서민 금융지원 방안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동반 채무 불이행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금융권 부실 전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총 이용액은 92조원으로, 6개월 만에 49조원(35%) 감소했다.

    해당 금액은 작년 6월말 141조원, 9월말 100조원, 12월말 92조원 등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차주 인원 또한 작년 6월말 57만명에서 12월말 42만명으로 반 년만에 약 15만명 감소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9월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발표됐고, 오는 9월 시행 종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9월이 되면 대출 부실 문제가 한 번에 터져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전체 이용액 92조원 가운데 만기연장 대출금액은 84조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차주당 평균 대출금액이 2억2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작년 9월 만기연장 기한을 1년이 아닌 최대 3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는 9월 채무불이행 문제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나머지 9%를 차지하는 상환유예의 경우 원금유예 금액은 6조3000억원, 이자유예 금액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파악 중이다. 원금유예 차주는 만기연장 차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정상영업을 회복하면 원리금 상환에 큰 애로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당 평균 대출금액도 3억5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자유예 차주인데 평균 대출금액이 11억원으로 커서 오는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지만 금액이 1조4000억원으로 금융권에서 충분히 소화할 만한 수준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금융권 동반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차주에 한해 오는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올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했고, 현재 관련 데이터를 집계·분석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상환유예 종료 시점인 오는 9월에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설사 경기회복이 더뎌 부실채권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더라도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등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놨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금액은 4월말 기준 3조4805억원으로, 아직 26조원 이상의 소화 여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