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서 결론… 플랫폼 업계 반발 예상거동 불편 환자 등은 초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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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불법의 경계에 있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허용범위는 '재진 환자'로 가닥이 났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동시에 불법이 되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된다"며 "제도화 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재진 환자로 좁혀졌다.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시 진료 안전성 측면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원칙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도 일부 예외조항을 걸어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과 벽지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의료 대응책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풀이돼 비대면 초진 건수는 많이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이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단,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보호자 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이처럼 재진 제한이 걸린 비대면진료를 두고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계는 "초진 허용이 안 되면 대다수 업체는 도산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