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방안 빠져…알맹이 없는 대책 비판보증금 채권매입 제외…경·공매 대행서비스로 대체 최우선변제금 제도적 한계…"정부 직접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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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전세보증금 회수문제는 방치한 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이나 경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핵심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권리자보다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배당해주는 금액을 의미한다.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이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4500만원이하에 4800만원이하 △광역시 및 안산·파주·평택 8500만원이하에 2800만원이하 △그외지역 7500만원이하에 2500만원이하다.특별법 적용대상은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됐으며 임차주택 면적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등록·연체금부과도 면제된다.핵심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매입'은 정부반대로 제외됐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공매비용 70%를 부담한다.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크기 60㎡이하는 50%, 60㎡초과는 25% 경감된다.특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우선변제금이다.그동안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다른 사기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전액 선(先)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대출만 지원하는 방안은 오히려 또다른 빚만 떠넘기는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기존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빚에 빚을 더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대출이 아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원금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최우선변제금 제도적 한계도 분명하다.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피해가구중 439가구를 임의조사한 결과 131가구(29.8%)는 소액임차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308가구(70.1%)마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세보증금 원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올해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중 2명도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원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직접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최대 수천만원 금융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2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지만 전세는 개인간 민간계약이다보니 정부가 나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방법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재발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그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