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부실채권↑, 충당금↑1분기 손실만 600억캠코 매각시 원래 가격의 30~50% 수준에 그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아닌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제값 받고 팔 수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 잔뜩 기대하고 있다.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인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이 부원장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연체채권을 캠코에 팔아야 하는데 가격 협상에 이견이 있어 매각을 미루는 등 연체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며 "유연하게 민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채권을 의무적으로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캠코가 유일한 채권 매각처이다보니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캠코에 채권을 넘기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채권을 매각하지 않아 연체율은 올라가고 충당금은 더 늘어나 실적 악화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고정이하여신 중 고정(3개월 이상)은 20%, 회수의문(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5%, 추정손실(12개월 이상 연체)은 100%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올들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순손실 규모는 1분기에만 600억원에 달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부실 채권에 대한 가격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제값을 받고 매각하게 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