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부실채권↑, 충당금↑1분기 손실만 600억캠코 매각시 원래 가격의 30~50%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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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아닌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제값 받고 팔 수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 잔뜩 기대하고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인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연체채권을 캠코에 팔아야 하는데 가격 협상에 이견이 있어 매각을 미루는 등 연체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며 "유연하게 민간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채권을 의무적으로 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캠코가 유일한 채권 매각처이다보니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캠코에 채권을 넘기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채권을 매각하지 않아 연체율은 올라가고 충당금은 더 늘어나 실적 악화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고정이하여신 중 고정(3개월 이상)은 20%, 회수의문(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5%, 추정손실(12개월 이상 연체)은 100%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올들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순손실 규모는 1분기에만 600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부실 채권에 대한 가격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형성돼 있다"며 "제값을 받고 매각하게 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