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6개국 비대면진료 현황 분석의협 의료정책구소 발표 두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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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재진을 강조한 의료계를 정조준하며 G7 국가 대부분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달 1일 시범사업 시작을 앞두고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2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 등 G7 중 6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로펌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판매 및 배송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G7 대부분이 펜데믹 종료 이후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산협은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초진에서 재진으로 허용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과 같이 주요 6개 국가에서는 재진, 거주지 및 연령 등 세부조항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사례가 없었다.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장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가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일본은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고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대면진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기간동안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결과 안전하고 효용성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며 "이 체계를 역행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협은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꺼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