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월 개정안 발표 예고정부 '단통법 개정' vs 업계 '단통법 폐지' 국회도 의견 분분... 개정안 실효성 여부 촉각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단통법을 둘러싼 정부 업계의 온도차가 여전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발표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단통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당시 30만원 지원금 상한제를 내걸었지만,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면서 '무용론'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10년 만에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통법 개정안 움직임에 업계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경우 단통법 도입 이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통신비가 늘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추가지원금 한도가 30%로 상향되더라도 이통 3사를 제외한 중소 유통망들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단통법이 구시대적인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21년 지원금 상한제 개정안(15%→ 30%)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방위 여야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단통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과 관련된 여야 위원들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며 "여기에 정부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