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자료 분석전체 사직자 중 45.2%, '업무범위 넘은 과도한 일' 탓 7일 간호법 준법투쟁 2차 회견 예고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신규간호사의 절반 이상은 1년 이내에 사직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는 비율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신규간호사의 경우 1년 이내 사직률이 2014년 28.7%, 2016년 35.3%, 2018년 42.7%, 2020년 47.4%에서 2021년 52.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사직 이유로는 업무 부적응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으로의 이동(12.5%), 질병 및 신체적 이유(12.3%), 타직종으로의 전환(7.7%) 순이었다.

    간호협회는 "외국의 경우 신규간호사의 병원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에 따라 신규간호사 교육기간과 차이가 크고 30일 이하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신규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사직자로 범위를 넓혀보면 45.2%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2017년 9%, 2019년 10.2%, 2021년 12.1%로 매년 늘어났다.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가운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력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인 경력자 15.5%,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력자는 14%로 전체 간호사 중 52.1%가 5년 미만의 경력 간호사였다.

    한편, 간호협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서는 불법진료 지시에 거부하는 준법투쟁하는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에 대해 발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