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2% 단일세율로 개편해야상속세율 최고 60%..OECD 중 2위25%로 하향 및 과세구간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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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낮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손 회장은 이날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상속세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상속세제는 유산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경총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