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 상향15일부터 가입19~34세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연합회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최고 연 6.0%로 책정됐다. 지난주 1차 금리 공시 이후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금리도 4%대로 조정됐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제시한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는 모두 6%로 같았다. 

    최종 금리는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이다.

    향후 3년간 고정되는 기본금리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4.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대구·부산·경남은행이 4%, 광주·전북은행이 3.8%로 이었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별 동일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1.7%로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가 상이했지만, 최고 금리는 연 6%로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는 11개 은행이 모두 동일했다.

    앞서 8일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개 이후 우대금리 조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 조건이 과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기본금리 상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이날 공개된 기본금리는 1차 공개한 수치에 비해 최고 1%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책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매달 정부로부터 최대 2만 1000~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예·적금 이자에 적용되는 연 15.4% 상당의 세금도 면제받는다. 

    연 소득이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가입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