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대상국 지정 3개 조건 모두 해당하는 국가 없어...스위스, 관찰대상국으로조건 1개 해당하는 韓...내년 상반기엔 관찰대상국서 빠질수도2회 연속 조건 1개만 해당한 日, 관찰대상국 명단서 빠져
  •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엔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외에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해 2번 발표한다. 이 국가들의 거시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달러 이상의 대비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O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를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해 1년 간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스위스가 이번에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올랐던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선 제외됐다. 일본은 2회 연속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흑자(370억 달러) 기준 한 가지만 해당되지만 앞서 정한 미 재무부의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직전 보고서에서 한국은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대미 무역 흑자와 더불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다가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가 1.8%로 기준 이하가 되면서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게 됐다.

    만약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에도 이처럼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 내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 중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되고,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힘입어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 지정함과 동시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맞물리면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