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韓,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달러↑ 요건만 해당政, 외환정책 운신의 폭↑ 평가…수출 늘어나면 다시 지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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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에 새로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거시정책이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환율심층분석국에 해당되면 미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3개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한 경우 등이다.

    미국 재무부는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으로는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를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올 상반기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는 기준 1개만 충족하면서 향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2회 연속 1개 기준 이하로만 해당해야 한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 380억 달러로 1개 기준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정책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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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면 추후 환율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환율 급등락 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데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외환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커졌다는 평이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한·미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한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양국 간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경제·공급망·안보·기후위기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변수는 수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더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는 수출 불황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준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 말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난다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 달러로, 1년 전인 257억5000만 달러에 비해 35%쯤 줄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등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감안하면, 향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