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조건… 미달 시 탈락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목표 '고강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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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필수의료의 중심이자 기피과로 분류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입원환자를 상시적으로 받지 못하면 국내 의료체계 최상위 그룹인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이번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중증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들이 대거 반영됐다.먼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진료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또 입원환자 중 중증에 해당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한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기존 44%에서 50%로 확대했다.경증에 해당하는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와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의 비율은 각각 12% 이하, 7% 이하로 제한했다. 또 경증 환자 회송률과 환자 구성 비율 관련 입원중증환자 비율에 가점을 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기됐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자원 확충과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들도 신설됐다.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300병상 당 1명씩 배정하고 운영 형태별로 배점을 추가한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과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등도 새롭게 추가된 지표들이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필수의료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상급종합병원이 되면 30%의 가산 수가를 받는다. 제4기에서는 전국에 45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지정 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이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