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화원 특정 불가…방화 가능성, 많이 희석돼"2014년 대전공장 화재 재연되나…원인 불명 '판박이'
  • ▲ 3월14일 대전 대덕구 묵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이용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 3월14일 대전 대덕구 묵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이용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이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재 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김재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통상 방화의 경우 발화점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 방화 가능성은 많이 희석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과 국과수는 최초 목격자 진술, 소방기기의 작동상태, 불이 타버린 현장 상태 등을 고려해 지하 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지하 피트 부근의 전선이 합선돼 스파크가 튀었거나 근처 스팀 배관의 축열이 피트 내부에 남아있던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발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차 화재 발생 10여 분 뒤 발생한 2차 화재 발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부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설비 상단에 가류공정 분진 등의 집진 시설이 있어 불씨 등이 집진 설비를 통해 다른 설비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시설을 비롯한 소방 설비 시설은 제대로 작동되고 분진 등 공장 청소 작업도 지난해 12월부터 불이 난 3월 직전까지 계속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진 등과 관련한 공장 청소에 대한 법률상 의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 불명과 더불어 방화 가능성이 낮다는 감식 결과가 나온 만큼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014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도 원인 미상으로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안전관리자와 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당시 화재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직원 11명의 상해 정도를 판단한 뒤 한국타이어 측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