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이날 공판에도 출석. 다음 공판 내달 5일검찰, 각종 증거 제시하며 조 회장 혐의 입증 주력
  • ▲ 검찰이 2차 공판에서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뉴데일리DB
    ▲ 검찰이 2차 공판에서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뉴데일리DB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위해 지분에 참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한국타이어그룹 내부 문서, 회의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의 혐의를 부각했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2011년 인수해 계열사에 편입하면서 조 회장이 지분 29.9%를 챙겼고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금형을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13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010년 12월, MKT 인수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서, ’MKT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T) 추진 품의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MKT의 지분 100% 인수를 검토했으나 이후 실제 인수에서는 한국타이어 50.1%, 조 회장 29.9%, 조 회장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20.0%로 지분율이 조정됐다.  

    특히 2011년 7월, ‘MKT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설립 품의에서 CHB(조현범 회장) 29.9%, CHS(조현식 고문) 20.0%로 변경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다만 검찰에 따르면 해당 품의는 조 회장 결제 직전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 타이어 업황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됐다”면서 “조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MBK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리하게 지분 구조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지분인수를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MKT로부터 배당금으로 조 회장은 162억원, 조 고문은 119억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고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 50억원의 대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리한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유동부채 765억원, 유동자산 152억원이며, 총부채는 1493억원으로 총자산 375억원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다. 

    즉,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자금 대여를 지시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조 회장 변호인측은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측은 조 회장의 MKT 인수 참여에 대해 “MKT에서 지분 100%를 요구했고 경영리스크 분담을 위해 조 회장이 잔여 부분을 채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