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차관, 수원 영아살해 아동학대 긴급브리핑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신속 도입지자체 통해 아동보호자에 연락… 안전상태 확인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수조사 등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수조사 등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서 출생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 명의 존재가 확인돼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사건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져 긴급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