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필지,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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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소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전인 2013년 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 대표 불공정행위로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시장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