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조사분석자료 및 차명 증권계좌 이용약 5억2000만원 부당이득 취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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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3일 증권사 연구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 약 22개 종목을 매수한 뒤,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연구원은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이라며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