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대상… 1억원 이하·합의시 적용 안해중기협동조합 협상대행 신청요건 완화… 가격 변동폭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 하도급 업체(수급사업자)가 인상된 원재료 가격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주요 원재료 가격이 협의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것을 뜻한다. 다만 △1억 원 이하 계약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시했다면 하도급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 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상생협력법상 규정된 연동제 시행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 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