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 지나 시행 계약서 작성시 주요 원재료 등 납품가 연동 사항 기재 의무 금지조항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지급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원청)이 수탁기업(하청)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지게 한다.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