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사 간담회…빈번한 신고서 정정 이슈 논의올해 1~5월 제출 38건 모두 정정…개선방안 발표
  •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주요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잦은 IPO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일정에 차질에 생긴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그간 IPO 준비 기업들과 주관사들은 잦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상장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증권신고서 38건 전부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 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었으며, 36건은 자진 정정 건이었다.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이고,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이었다. 이에 따라 38건 중 22건은 수요예측·청약일 등 주요 일정이 변경됐다. 

    이날 주관사 담당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통해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정 요구 관련 금감원 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정으로 수요예측·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효력발생일 직전에 정정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 요구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주요 정정 사유를 보더라도 이와는 무관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발행 건에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 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PO 증권신고서 심사에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운영해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발행 건은 투자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라며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Due Diligence)가 엄격히 부여된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 증진 차원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