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센터 신청시 가능…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필요해… 10월쯤 완전 별도징수
  • ▲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12일부터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징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씩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KBS와 EBS(교육방송)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과 합산해 고지·징수한다.

    산업부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선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10월쯤에나 완전한 분리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되며 수동납부 고객 중 신용카드 납부 고객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해 추진됐다"며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피고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