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업계 조사, 신속하게 조사할 것""사교육 부당광고, 조사기간 길지 않아""공정위, 인위적인 시장개입 안 해…혐의 있어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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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통신업계 조사에 대해 "혐의가 있다면 빨리 조사해서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은행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담합, 금융권의 국고채 입찰 담합, 통신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조 부위원장은 "(금융·통신업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가급적 조사를 빨리 하려고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가 늦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조사하다보면, 과거보다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교육 카르텔 조사와 관련해선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교재 끼워팔기 조사가 주된 사례"라며 "부당광고는 조사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현장조사 다녀온 뒤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진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는 인위적인 개입을 할 수 없고,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교정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 부위원장은 "일반적인 혐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한다"며 "평소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항상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