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난해 소득기준 적용지난달 가입거부자 대부분 재신청
  •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최대 연 6%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 순수 신청자(중복제거)가 103만6000여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76만1000여명, 이날 14시까지 27만5000여명이 몰렸다.

    7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8월의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가입신청자 중 가입가능을 통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영업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17만7000여명에 달한다. 계좌개설 기한 내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한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000여명 중 가입요건이 확인된 청년은 65만3000여명으로 12만7000여명은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됐다. 또 가구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은 13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가입이 거부된 신청자 중 15만6000여명은 이달 재신청한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 지난달까지는 2021년 소득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2022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금융위는 전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을 개선키로 했다.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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