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처리 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 혐의전현직 임직원 7명·HD현대오일뱅크 법인 기소사측 "위법의 고의성 없고 실제 환경오염 발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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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수 무단 배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전현직 임원 7명이 검찰 기소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1일 HD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내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해 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업용수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중화,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해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64)와 현대오일뱅크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53)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 페놀이 함유된 폐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무단 배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폐수에는 리터당 최대 2.5㎎의 페놀과 38㎎의 페놀류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 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