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사후적발→사전예방 전환현장·온라인 검사 중복 최소화…과태료 금액 상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 보호와 관계사 부담 완화를 위해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리츠사 자산 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2020년 61조3000억원, 올해 7월 91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리츠사 수도 193개에서 355개로 늘었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인력 투입식 사후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4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투자자 보호와 리츠사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리츠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간 연계성도 개선한다. 우선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간 검사항목 중복을 최소화한다.

    또한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 의심사항을 현장에서 집중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검사 세부규정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법적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경고·주의 등 행정처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주식 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츠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