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계약당사자간 원활한 조정유도…계약분쟁 최소화 기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조정방식 구체화와 분쟁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골자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분쟁발생 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중 하나를 분쟁해결방식으로 규정해 계약당사자간 합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본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